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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설명 |
업무용 승합차량의 부품교환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전표분개 |
차량유지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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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합차량(11인승)의 부품교환대금을 지급한 경우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면 된다.
승합차량(11인승)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되지 않고, 부가세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주로 9인승이상 이거나 화물차)이다. 건당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업무용 차량 세차비 지급시 전표분개 |
차량유지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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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합차량의 세차비를 지급한 경우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면 된다.
쏘나타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되며,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구입·임차·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차량유지비에 포함되어 비용처리하면 된다.
건당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법인차량 검사비용 지급시 전표분개 |
차량유지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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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의 검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면 된다.건당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대표이사 차량 수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전표분개 |
차량유지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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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소유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면 된다.
단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되며, 업무에 사용되지 아닌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이 입증해야 해야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업무관련성 여부를 법인이 입증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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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차량을 구매하거나 차량리스등을 통해 차량을 운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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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소요된 비용을 지급받는 대신에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다.
건당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법인차량의 유류대를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차량유지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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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의 주유대금을 지급한 경우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면 된다. 건당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탕비실 LPG 프로판가스 구입시 전표분개 |
수도광열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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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탕비실에서 사용할 LPG 프로판가스 구입비용은 수도광열비로 처리하면 된다. LPG 프로판가스 구입비용이 3만원(부가세포함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법인차량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전표분개 |
보험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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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료로 처리하면 된다.금융보험업자와의 거래로 금융보험용역의 경우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금융보험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 보험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수취하면 된다. |
설명 |
회사건물 화재보험료 1년치를 선납한 경우 전표분개 |
보험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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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재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료로 처리하면 된다.
금융보험업자와의 거래로 금융보험용역의 경우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금융보험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등을 증빙으로 수취하면 된다.
1년치를 미리 납부한 경우로 결산시 다음연도(2**2.1.1~2**2.5.31)에 해당하는 보험료 250,000(50,000 × 5)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설명 |
통신판매업 신고후 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전표분개 |
세금과공과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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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된다. |
설명 |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부시 전표분개 |
세금과공과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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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균등할 주민세 납부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된다.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고지하며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과세한다.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며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반해,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등으로 처리하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