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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설명 |
종업원 월급여액의 0.5%를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납부한 경우 전표분개 |
세금과공과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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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한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된다.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 안에 사업소를 둔 사람에게 부과하는 시·구·군의 목적세의 하나로 종업원할과 재산할의 두가지가 있다.
①
종업원할 사업소세월상시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종업원의 급여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임(종업원의 수가 50명 이하이면 면제됨)
②
재산할 사업소세사업소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둥 사업주에게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하려 부과하는 세금임(사업소 연면적이 100평 이하이면 면제됨) |
설명 |
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시 전표분개 |
세금과공과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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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된다. |
설명 |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우 전표분개 |
세금과공과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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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된다. |
설명 |
거래처 직원에게 식사접대를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전표분개 |
접대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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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직원에게 식사를 접대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면 된다.
건당 지출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다.
또 신용카드 결제한 경우라도 법인카드(법인개별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카드, 기명식선물카드 등)결제시만 인정되고 임직원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접대비 이외의 비용은 임직원 개인카드 결제분도 적격증빙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함)
따라서 위 사례처럼 직원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접대비로 처리한 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해야 한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접대비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설명 |
거래처 사장님 모친상에 근조화환을 보내는 경우 전표분개 |
접대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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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중 근조화환,결혼축하화환 등의 화환대는 접대비로 처리하면 된다. 임직원에 대한 화환대 지급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한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등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농원이나 화환은 면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20만원 초과 화환대에 대해서 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접대비로 처리한 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한다.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므로 증빙불비 가산세대상은 아니다 |
설명 |
직원 부친상에 근조화환을 보낼 경우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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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중 근조화환,결혼축하화환 등의 화환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 거래처에 대한 화환대 지급시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한다.
화환대의 경우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지출결의서 또는 경조사비지급내역서 등에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접장, 부고장, 입금증 등을 첨부하면 되나,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등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한다.농원이나 화환은 면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계산서등에 의하지 않고 청접장,부고장 등에 의해 비용을 인정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단 거래처에대한 화환대(접대비)는 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산서 등 적격증빙에 의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설명 |
사무실 임차료를 임차보증금에서 대체하는 경우 전표분개 |
지급임차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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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곤란하여 미납된 사무실 임차료를 보증금에서 대체하는 경우 지급임차료를 계상하고 임차보증금은 반제처리하면 된다.
동 대체금액에 대해서 임대자가 법인 또는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단 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반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
설명 |
임차사무실 건물의 오물수거비를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잡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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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사무실 건물의 오물수거비 지급하는 경우 잡비로 처리하면 된다. 사무실 임차건물과 관련된 것으로 지급임차료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1년에 한번이고 그 금액도 작고 중요하지 않으므로 잡비로 처리하면 된다. |
설명 |
임차사무실 건물관리비(청소비,주차료,소독비, 승강기유지비,오물수거비등)를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지급임차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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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사무실 임차료와 청소비, 주차료,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오물수거비 등의 건물관리비를 따로 징수하는 경우 건물관리비 납부액은 지급수수료 처리하고 사무실 임차료는 지급임차료로 처리하면 된다.
만약 건물관리비와 사무실임차료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징수하는 경우라면 건물관리비도 사무실임차료에 포함하여 지급임차료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건물관리비와 사무실임차료를 구분하여 징수하더라도 건물관리비를 사무실임차료에 포함하여 지급임차료로 처리하고 있다.
임대자가 법인 또는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로 그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무실 임차료과 건물관리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단 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반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
설명 |
사무실 임차료 지급시 전표분개 |
지급임차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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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임차료로 처리하면 된다.
임대자가 법인 또는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는 사무실 임차료과 건물관리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단 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반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